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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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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논문 제출 및 심사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경상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학위논문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자격)
  1. 1.석사학위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논문의 초고 파일을 해당 학기 개시 2개월 이내(4월 30일 또는 10월 31일)에 지도교수 및 학과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2. 2.박사학위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1. 학위논문의 초고 파일을 해당 학기가 시작되기 전(8월 31일 또는 2월 28/29일)까지 지도교수 및 학과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2. 해당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연구 논문 2편을 출판해야 한다(단, 편집인이 인준한 출판 예정도 출판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3조(논문심사)
  1. 1.공통 : 학과에서는 공개발표회를 해당 학기의 셋째 달(5월 또는 11월) 15일까지 실시한다.
  2. 2.석사학위
    1. 학생은 심사용 논문 파일을 해당 학기 개시 3개월 내에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고, 학과 사무실에서는 이를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한다.
    2. 논문심사는 해당 학기 종강일 이내에 실시한다.
  3. 3.박사학위
    1. 박사학위 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시행한다.
    2. 예비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가 선정한 3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학기 개시 1개월 이내에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예비심사의 통과 기준은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본심사의 경우, 예비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해 지도교수가 5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4. 학생은 해당 학기 개시 2개월 내에 첫 본심사용 논문 파일을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고, 학과 사무실에서는 이를 모든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한다.
    5. 학과에서는 첫 본심사 역할을 하는 공개발표회에 모든 심사위원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학생은 최종 본심사용 논문 파일을 해당 학기 개시 3개월 이내에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고, 학과 사무실에서는 이를 모든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한다.
    7. 최종심사는 해당 학기 종강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4조(기타)

본 내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학과장이 소집한 학과회의를 통하여 정한다.

부칙

위 내규는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정[2020년 8월 19일] / 수정[2021년 6월 30일]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1/26 13:52:51